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영업자 A(33) 씨와 일용직 B(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3일 밤 11시 45분께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으로부터 '누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노래방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작은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나온 필로폰은 총 1.4g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에게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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