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당 60만원 지역화폐로 4월 지급 전라남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계속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으로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은 마을 이통장을 거쳐 신청했지만 올해는 농어민이 소득금액 증명원 등 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을 거쳐 다음달 지급 대상자를 결정된다.
전남도는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이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영농기자재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남에선 20만6375명에게 1238억 원을 지급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