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산지유통센터 창고 화재 현장에 수매한 벼를 가져다 놓은 뒤 화재로 6400가마가 불에 탔다며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2억7000여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다.
경찰은 빈 창고에 벼를 옮겨놓고 일부러 불을 냈는지 아니면 불이 난 창고에 수매한 벼를 옮겼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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