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북한 선박에 옮겨 경유 공급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을 거쳐 북한에 몰래 경유를 공급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혐의로 유류 브로커 52세 A 씨를 구속하고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시가 180억 원 상당의 경유 1만8000톤을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공급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실은 뒤 국내를 출항했고 남중국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국 선박과 접선해 경유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당 중국 선박이 다시 북한 선박에 경유를 이적하는 수법으로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로커 A 씨는 "경유가 북한에 공급된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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