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무단 조기퇴근 대부분 사실로 확인 전통시장 방문을 핑계 삼아 출장지에서 무더기로 무단 조기퇴근한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한다.
25일 전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50여 명이 인근 전통시장 3곳에 근무지 내 출장을 낸 뒤 오후 3시 이전에 집으로 귀가하는 등 무단 조기퇴근하고 출장지를 이탈했다는 UPI뉴스 보도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심각성을 인지해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목적을 달성하고 근무시간이 남으면 사무실로 복귀를 한 뒤 근무하는 것이 복무 원칙이다"며 "복무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UPI뉴스 보도에 대해 "기상 등으로 인한 (사무실)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장에 따른 행사가 끝난 뒤 사무실로 복귀해 근무하는 것이 맞다"며 "복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해이한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해 공직사회 고삐 조이기에 나섰지만 일선 교육청은 이에 역행하는 근무 행태를 보이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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