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 회신 없을 시 사업면허 취소 조치 전남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행중단 회사 측에서 제시한 '기부채납'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제시한 기부채납 의사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자문을 받은 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고 불투명한 부채에 대한 우려로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정상화에 대비한 재무관리단 구성과 파견 준비를 마쳤다"며 "운행 중단의 원인인 연료비 체납액을 자력으로 해결한 뒤 즉각 정상화 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한 뒤 회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지체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가스비 23억 원을 체납하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이한철 대표는 지난 10일 버스 150여 대 등 법인의 재산과 장비∼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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