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 농가 '1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강성명 기자 / 2023-01-19 11:13:57
나주배원예농협•고흥 풍양농협 공모사업 선정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1개월 단위 미만으로 채용가능해 농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남도는 1개월 이상 지속 작업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서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3~5개월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하고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모습 [전남도 제공]

이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정부에 건의해 근로 시간 1개월 미만도 채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됐고 나주배원예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소규모 농가에서 외국인 인력 필요시 하루나 이틀 등 1개월 미만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에서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법무부로부터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274명을 배정받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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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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