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급 임기제 공무원 부정채용 감사에 덜미

강성명 기자 / 2023-01-06 19:39:27
'3년 미경과' 모집 조항 빠뜨린 채 채용 진행
응시자 모두 자격미달…적격자 없는 재공고 대상
전남 순천시가 핵심 자격요건을 빠뜨린 채 공무원을 선발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순천시는 2019년 10월, 방호 8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직장예비군 전담인력 공무원을 채용했다.

▲전남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당시 채용공고를 하면서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이 응시하도록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을 빠뜨린 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의 허점으로 A 씨는 공고일 기준 6년 3개월 동안 경력이 없어 임용자격 미달로 서류에서 탈락해야 하지만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통과했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행안부는 응시자 6명 모두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 해당 채용시험은 적격자가 없는 재공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순천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27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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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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