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다인 것도 아니다. 행정직 업무를 떠맡거나 차 심부름, 설거지까지 한다. '특수업무' 명목의 '3호 파견 교사'의 현실이다.
파견교사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7조에 따라 본 근무지 외 기관에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3호는 업무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1년 근무 시 1점의 교육활동실적 가산점이 있고 1년 근무 뒤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 모두 2점을 획득할 수 있단 얘기다. 교사에게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교육청 유초등인사과 관계자는 "이 점수면 장학사 선발 시 경합일 경우 당락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가 파견되면 학교엔 교육 공백이 생긴다. 그 빈자리는 보통 기간제 교사로 채운다. 3호 파견이 학교 현장에서 특혜와 교원 인력 낭비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되는 파견교사제인데, 업무분장은 희미하고 결국 설거지, 차 심부름까지 하게 되는 현실이라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3호 파견교사 D 씨는 "공고상 업무와 달리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를 일부 떠맡거나 손님 방문 시 차를 타고 설거지를 하는 업무까지 하니 회의감이 안들 수 있겠냐"며 한숨지었다.
결국 모호한 파견교사제 운용으로 교사도, 학생도 피해자가 되는 형국이다.
UPI뉴스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C 씨 업무는 역대 공보팀 파견교사 업무와는 다르다. 당시 공고는 SNS 활성화 지원, 교육현장동영상 제작 지원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파견교사 공고를 작성한 장학사는 통화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누구의 부탁을 받고 공고를 올리게 됐다"고 실토했다.
유초등인사과 측은 "전 교육감 시절 발생한 사례지만 패러디 영상 제작, 행정업무 떠맡기, 설거지 등 업무는 분명 문제"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발명교육센터 등 학생 교육활동이 필요한 곳에 파견하겠다"고도 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은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견교사 제도는 형평성, 공정성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교육 현장 부조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문제인식이 아니라 문제해결,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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