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배상지연금 1215만원 면제도 전남 순천시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의 공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고 지연배상금을 면탈해주는 특혜를 제공하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정부합동감사 결과 순천시는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A 업체와 47억 원 규모의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 등 190ha 단지 조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A 업체가 당초 준공일인 2021년 12월 22일을 넘어서자 12월 29일에 사업지 안에서 땅밀림 발생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임의 사유를 들어 공사 기간을 2022년 1월 14일로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2021년 예산 6억8700여만 원에 대한 불용을 피할 목적으로 산악자전거 코스 대부분이 미완성 됐음을 알고도 A 업체에 준공계를 미리 제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뒤 준공검사 기간인 14일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눈감아줬다.
정부합동감사단은 업체가 납부해야될 23일 동안의 배상지연금인 1215만 원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고 순천시를 지적했다.
순천시는 건조주의보에 따른 화재위험과 추위 등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합동감사단은 코스 이탈 방지망 설치 등 현장 시공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단은 배상지연금 면제 특혜를 준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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