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추가 공람을 시행했고, 공람결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16개 기초단체 지역별로 구분해 5개 장소에서 마련된다.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광훈 고리원전 본부장은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40년)은 내년 4월 만료된다. 한수원은 지난 4월부터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해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명 1년도 남지 안은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신 안전 기술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확정하고 계획대로 안전 평가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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