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코리아도 50% 감원…韓근로기준법상 가능할까

김해욱 / 2022-11-07 15:00:41
"국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못해"
"회사 적자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는 불가능"
소송 갈 경우 해고 임직원들 권리 보호받을 전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7일 트위터 인수 후 약 일주일 만에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강행 중인 가운데 한국지사인 '트위터코리아' 역시 비슷한 수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트위터 본사 측에서 트위터코리아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미 전 세계 임직원 약 7500명 중 절반인 3700명이 개인 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정원이 약 30명 정도인 트위터코리아 역시 직원의 50%가 감원 고려 대상이며, 이미 25%의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P 뉴시스]

머스크는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하루에 400만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며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트위터코리아는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텐데, 아무리 회사가 적자 상태라 해도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대량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 비해 해고가 무척 쉽다는 미국에서도 이번 해고 통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집단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보다 해고가 까다로운 한국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미국 본사에서 해고당한 일부 트위터 직원들은 사전 통보 없는 해고는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해고 사태에 대해 국내 노동법 전문 변호사 A 씨는 머스크 측이 무리한 해고 통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근로기준법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트위터코리아는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머스크가 밝힌 '회사가 하루에 얼마 적자가 난다'는 단순한 이유로는 불가능하다"라며 "최소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회사 인수 일주일 후 대량 해고를 시작한 머스크가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절차적으로도 해고 예고 통지는 최소 한 달 전에 서면으로 먼저 해야 한다. 곧바로 해고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해고당한 트위터코리아 직원들이 법원에 소송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한국 근로기준법의 엄격함을 고려하면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에 해고당한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제 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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