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법정검사 대상서 제외 국내 전기차 충전시설 중 7%가량이 당국의 안전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 미비로 대부분 충전기에 소화기도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도 없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검사 대상에도 제외돼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 설비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안전점검에서 전기차 충전기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이었다.
초동 대비를 위한 소화기 설치도 미비했다.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원 공급을 긴급 중단하는 장치 역시 미비했다.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옥외 충전기의 경우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점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다. 현재 국내 기술기준에 따르면 방진 관련 보호 규정은 없고 방수 관련 보호 규정 역시 충전장치로 한정돼 있다.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될 경우 전기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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