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 사퇴…주민불신 가중 부산의 작지만 강한 마을금융기관이란 평가를 받으며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동래구 '복산동새마을금고'가 이사장들의 잇단 비위행위로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복산동새마을금고 A 이사장이 전무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초에 성과금 배당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돼 올해 초에 직무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연루된 다른 직원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관련 사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현재 부산 동래경찰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A 이사장을 지금까지 4차례나 소환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이사장은 전무 재직 당시 2018년도 업적달성초과수당을 이듬해 직원 4명에게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수당 대상이 아닌 계약직 직원 2명과 나눈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초과수당(성과금) 전체 금액은 1억7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계약직 직원 2명에게는 1000만원권 수표를 발행하면서, 배서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당시 전무(현 이사장) 이외 당시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았던 3명 가운데 1명은 자진 퇴사했고, 또다른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이사장은 "월급 이외에 받는 큰돈이라 세금 조금 줄이기 위해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중앙회 조사 내용에 다 수긍하지 않지만, 징계를 달게 받는다. 내년 초 이사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 봉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산동새마을금고'는 동래구에 있는 11개 새마을금고 중 한 곳으로, 자산규모가 700억 원 되는 작은 마을금융기관이다.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이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표창장을 많이 받은 곳으로도 이름나 있다.
한편 복산동새마을금고 전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입건된 뒤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아 사퇴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