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차값 할인 축소 안돼"…기아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

송창섭 / 2022-10-11 21:15:20
13일 2시간, 14일 4시간 단축 근무…생산특근도 거부
5~7일 13차 노사협상 나섰지만 '평생사원증' 놓고 이견
지금까지 퇴직자, 2년 마다 신차 값 30% 할인 받아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13차례 사측과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기아 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기아 노조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 기아 CI [기아 홈페이지 캡처]

노사 양측은 지난 9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격려금 1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이 담긴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을 타결한 바 있다.

이외에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래 변화 관련 합의'와 함께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료 확대, 유아 교육비 상향,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등의 단협안도 합의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잠정협의안 중 임협안은 전체 조합원 중 58.7%가 찬성했지만, 단협안은 찬성율이 과반에 못 미친 41.9%를 기록하면서 부결 처리됐다.

노사 양측은 25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 혜택 연한과 할인 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아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기아 차량을 구입할 경우 2년마다 차 값의 30%를 할인해줬다. 이러한 '평생사원증'에 대해 사측은 올 임단협에서 혜택을 만 75세까지로 하되, 3년 주기로 25% 할인 받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지난 7일 사측은 개정안 시행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안과 더불어 휴가비 인상, 주거지원금 확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창섭

송창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