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대상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자녀, 사고로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다.
가구당 1자녀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2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로공사나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뒤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장학금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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