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풀무원푸드앤컬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난 5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풀무원식품, 풀무원푸드앤컬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프라 설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 도입 △24개월 이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순 풀무원식품 각자대표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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