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파트너사 추가 증거 확보" 명품 플랫폼 업계에 크롤링·저작권 위반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트렌비는 캐치패션이 지난해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후발주자인 캐치패션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캐치패션은 해외 파트너사들의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재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26일 스마일벤처스가 운영하는 캐치패션은 지난 25일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캐치패션은 크롤링 저작권 위반 등으로 트렌비·발란·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3사를 고발했다.
캐치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강남경찰서가 트렌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캐치패션의 파트너사인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며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되었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캐치패션은 "불송치 결정 소식과 트렌비의 입장을 들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의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트렌비는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이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렌비는 캐치패션이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트렌비는 이미 수년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적으로 '비공식' 파트너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렌비는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으며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캐치패션의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 광고 캠페인 런칭 당시 자극적인 광고문구와 공격적인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명품 플랫폼 업계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며 고발사실을 언론 홍보 등 광고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 마케팅 활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악의적 마케팅 활동은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거 없는 형사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캐치패션은 "트렌비는 당사를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내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자행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및 과대 광고 등은 근절돼야 하는 부정 행위임에 틀림없으며, 재고발해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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