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 20대 직원 A 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환담당 직원인 A 씨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액수가 10회에 걸쳐 19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다시 계좌에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선물거래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부산은행의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경찰은 A 씨 소유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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