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9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도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제출했다.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 측은 연재 웹소설 2500편에 대한 채증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북토끼 측이 작품을 임의로 내려 받은 뒤 무단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광고수익금을 취득, 영리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불법유통 모니터링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지난 수년간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에 대한 근절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 형사 고소 역시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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