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부 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2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체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면서 21년간 총 9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협력업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