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박상진 의사 옥중편지 국가문화재 등록…울산시 7번째

임순택 / 2022-06-13 08:26:57
미쓰이물산 물품대금 청구서 함께 근대문화유산 가치 인정  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년) 의사의 유물인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이다. 

▲ 박상진 의사의 옥중 편지 [울산시 제공]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문화 유산이다.

'옥중편지'는 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규모·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 대금을 요청한 청구서 [울산시 제공]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울산시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박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울산박물관(2021년 8월) 및 국회의원회관(2022년 3월)에서 특별기획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추진했는데, 올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청 중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울산 호수공원에 위치한 박상진 광장 모습 [울산시 제공]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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