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합의로 더 이상의 잡음이 사라진 듯했으나, 부산시의원이 합의 내용을 무산시키는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생곡폐기물매립장은 부산시가 1994년 이후 생곡마을 인근에 생곡매립장, 사실상 소각장인 부산이엔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생곡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했고, 이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생곡마을 주민을 위해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 권한을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부여했다.
이후 생곡마을 주민은 수년간 생곡매립장에 방치돼 있던 폐비닐 더미를 처리하고, 원활한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해 2교대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운영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일 박형준 시장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배용한 위원장 간에 생곡마을 주민 이주를 위한 합의가 성사됐다. 생곡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지난 30여 년 동안 묵은 부산시의 숙제를 해결한 박형준 시장의 쾌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발변수가 생겼다. 김삼수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시환경위원회)이 '부산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 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입찰을 통해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토록 하되, 생곡마을 주민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2일 부산시의회에 의해 공고됐고, 오는 7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와 김해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며 "계속되는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설명은 결이 달랐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김해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유이지만, 생곡매립장은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생곡대책위는 이 같은 조례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2일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용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생곡마을 주민들이 이주단지 완성 시기에 맞춰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반환을 약속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런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은 생곡마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종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대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폭력사태의 주동자가 일반인이 확인할 수도 없는 내부서류를 불법으로 빼냈고,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다"며 "조례 확정으로 또다시 생곡마을이 분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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