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집단소송을 진행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진행상황이 게시글로 공개됐다.
이번 집단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로 지난 3월 24일 법원에 소장을 냈다. 법원은 두 차례 보정권고를 했고, 에이파트는 지난 7일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13일 삼성전자에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가 송달됐다.
소장부본을 받은 삼성전자는 30일 내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법원 측에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해 무변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선고일 전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무변론승소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1심 판결이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부터 약 4~6개월 뒤로 예상하고 있다. 1심 최종판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승소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기기 당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배상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집단소송 대응 방침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소송 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인 중 일부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두고 다시 문제가 된 '콜드랍(통화 누락 현상) 후 부재중 통화로 기록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간헐적 통화 불가능은 명확한 증빙 자료 수집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GOS 성능 조작 논란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고사양·고화질의 게임을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때 자동으로 초당 프레임 수를 조절하는 등 GPU 성능을 강제로 하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사과하는 한편 GOS 기능을 이용자가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갤럭시 사용자 1883명은 지난달 집단소송에 나섰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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