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주시에 따르면 금산면 속사리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진주속사지구개발주식회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인 12일 사업 계획을 취하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0일 8만1411㎡(2만4627평) 부지에 공동주택 1068호 규모(약 1000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및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속사마을의 주민 갈등과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 등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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