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이날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전기톱으로 벌목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 씨가 소속된 원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원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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