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조민 씨는 5일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결정 취소 확정 직후에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첫 심문이 15일 오전 10시에 부산지법 407법정에서 열린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이다.
'공존'은 조 전 장관 대학 동기들이 세운 로펌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형사재판 변호도 맡고 있다.
앞서 부산대는 5일 차정인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8월 결정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결정은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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