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장 내 1톤 트럭에 실려있던 철근을 다른 장소로 옮기던 중 갑자기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직원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4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이상 업체)은 아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