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목격한 동료가 신고하면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3시께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원청사를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