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옛 연인이던 B 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다. 이 사진은 이전 교제기간에 A 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이었다.
B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억대 합의금을 매달 나눠주는 조건으로 A 씨와 사진 삭제에 합의했다. 이후 A 씨가 연락을 끊자, B 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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