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넘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1일 셀트리온 3개 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임직원 검찰 고발·통보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세 회사는 거래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기게 됐다.
증선위는 이날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이 2016년 종속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1300억 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14~2020년 총 1500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하고 2016~2018년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증선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제약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선위가 셀트리온 3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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