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업 단지·구치소 인센티브·치매요양시설 예산지원 요청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올해에는 감면 대상을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하는 입법절차를 거친 뒤 3월 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 주민세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만 해당)에 부과되는 연면적 세율 주민세를 50%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올해 1∼12월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특히 감면 대상에 제외돼 있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세 감면 뿐 만 아니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 등 3500여 명이 1억여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인모 군수, 군정 핵심사업 3건 181억 지원 건의
구인모 거창군수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가, 군정의 핵심사업 3건 181억 원의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구 군수는 이날 김 총리에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90억 원) △구치소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지원(30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61억 원) 등 3건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다. 총 사업 규모는 181억 원이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창포원 일원에 친환경 농산물 기반시설, 판매시설, 교육·홍보·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가 180억 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거창구치소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6여 년간 주민 갈등을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현재 공정률 50%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 구치소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 군수는 또한 당초 공모에 채택된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이 계획과 달리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법령개정 사항 등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사업비 6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을 보고 받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배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인 시골 군에서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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