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지방세 감면 연장·김부겸 총리 찾아간 구인모 군수

박종운 기자 / 2022-02-19 16:14:40
관련법 다음달 개정…관내 개인사업자 등 3500여명 1억원 혜택
유기농산업 단지·구치소 인센티브·치매요양시설 예산지원 요청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 거창군 청사 전경 [거창군 제공]

올해에는 감면 대상을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하는 입법절차를 거친 뒤 3월 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 주민세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만 해당)에 부과되는 연면적 세율 주민세를 50%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올해 1∼12월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특히 감면 대상에 제외돼 있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세 감면 뿐 만 아니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 등 3500여 명이 1억여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인모 군수, 군정 핵심사업 3건 181억 지원 건의

▲ 구인모 거창군수가 18일 김부겸 총리를 면담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구인모 거창군수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가, 군정의 핵심사업 3건 181억 원의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구 군수는 이날 김 총리에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90억 원) △구치소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지원(30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61억 원) 등 3건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다. 총 사업 규모는 181억 원이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창포원 일원에 친환경 농산물 기반시설, 판매시설, 교육·홍보·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 사업비가 180억 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거창구치소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6여 년간 주민 갈등을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현재 공정률 50%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 구치소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 군수는 또한 당초 공모에 채택된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이 계획과 달리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법령개정 사항 등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사업비 6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을 보고 받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배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인 시골 군에서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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