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적용 시한은 매년 1년으로, 올해에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받는다.
진주시는 특히 올해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보다 치료 기간별로 각 10만 원씩 많은 30~7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단위로금 4주에서 8주까지 30만~70만 원을 비롯해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을 보장받게 된다.
시민들은 다른 가입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시민들이 487건에 걸쳐 2억4300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 남강 둔치 4월말 준공 예정…작년 이후 68억 투입
남강 상평동~초장동 일원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진주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대·하대·상평동 등 동부지역 하천변 둔치 친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 지난해 8월 사업에 착공해 올해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둔치 내에 자전거 및 보행로 개설(8.6㎞ 구간), 다목적광장, 휴게 쉼터, 보행교 등을 설치해 시민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공사 현장을 찾은 조규일 시장은 "남강 둔치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을 조성,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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