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담합 제제받은 롯데푸드·빙그레는 검찰 고발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롯데지주 등 빙과 제조사와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유통사가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4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빙그레 측은 UPI뉴스에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푸드 측은 "검찰 고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07년 공정위 제재받았음에도 재차 담합…왜?
아이스크림 유통사들은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 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대응하고자 경쟁적으로 납품가를 지속 하락시켰다.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덩달아 악화됐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로 소매점들의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해왔다.
국내 아이스크림 유통구조는 시판채널인 소매점의 경우 각 소매점이 1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사나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편의점·SSM·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은 할인행사, 덤증정(2+1)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해 판매하고 있다.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영업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상품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조4250억 원이다. 롯데제과·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의 시장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을 진행했다.
2017년 8월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면 제조사 납품가가 상승한다.
또한 4개사는 판매채널·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판매가도 다같이 올렸다. 2017년 4월 시판채널에선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2018년 1월엔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 정찰제를 단행했다. 같은 해 10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도 콘류·샌드류·바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를 최대 20% 일괄 인상했다. 편의점에서도 2019년 1월 월드콘(롯데제과)·구구콘(롯데푸드)·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에 네 차례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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