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할머니·손녀 참사'에 급발진 주장했지만…결론은 80대 운전자 부주의

임순택 / 2022-02-09 09:38:23
경찰 "국과수 검사 결과 제동장치 특이점 없어" 지난해 12월 할머니와 손녀를 승용차가 덮쳐 숨지게 한 부산 수영팔도시장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결론났다. 

당시 80대 운전자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정밀검사 결과 이같이 판명됐다.

▲ 지난해 12월22일 발생한 부산 수영팔도시장 사고현장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 A(8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영팔도시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쿠르트 전동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전동차가 폭발하면서 길가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중 갑자기 속력이 붙기 시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차량 제동계통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서 사고차의 충돌 전 속도는 시속 74.1㎞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차의 구동장치가 불에 타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차종이라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할 수 없었다"면서 "제동장치에 특이점이 없는 점과 충격 당시 속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순택

임순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