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모니터링…권장소비자가 이하 판매 땐 상품 공급중단 드러나 일동제약이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해놓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온라인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놓고, 약국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혹은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구조는 통상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는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한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이 미리 정한 온라인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와 여타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했다.
일동제약은 권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약국을 적발해 최소 110여 회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출하금지) 등의 제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제한)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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