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은 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를 소각할 때 발생한다.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공원 다이옥신 의무측정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달 10일 ㈜한국유로핀즈에 의뢰해 시료를 채취했다.
측정 결과 화장로 7개소 모두 단위부피당 0.000~0.001ng 사이로 측정됐다. 이는 시간당 처리능력 4톤 이상 신설 폐기물 소각장 기준인 0.1ng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사실상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원주추모공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대로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매연 총 6개 항목을 주기별로 측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측정 결과는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다.
공단의 추모공원 관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옥신 측정을 통해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모공원이 친환경 화장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기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