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자체 인사권을 행사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원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와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 복지 등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안도 지난 17일 열린 제229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석연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새로운 시대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그 일환으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중심의 자치로 설계를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돼 매우 뜻깊다. 이번 협약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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