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뺏기면 안돼"…강릉시, 브랜드 '강릉' 지켜냈다

박에스더 / 2021-12-21 11:00:19
중국 식품회사가 상표등록…현지 소송서 승소 강릉시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 '강릉' 상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이의신청을 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강릉시청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1998년 11월에 특허청 등록한 상표 '강릉'을 중국 식품회사가 자사의 식품 판매 마케팅 목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상표등록기관)에 무단 등록하려는 것을 국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에 지난해 8월 강릉 상표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국 국제특허법률 전문회사에 이의신청 절차를 의뢰,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승소 판결 이유로 "강릉시는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강릉시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며, 국제적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릉시는 추가적인 '강릉' 상표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해 중국 내 국가지식재산국에 '강릉'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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