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조535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사업 예산 18억 원, 특별회계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예산 12억 원 등 총 44억9200만 원을 삭감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장 등을 상대로 공동주택 하수관거 정비사업, 서원주IC 운영비, 농업 예산 확보 방안,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금산그랜드밸리 운영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의가 있었다.
전병선 의원의 운영비 문제로 재판 진행 중인 서원주IC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 시장은 "원주시가 증분수입이 발생한 3억83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러자 제이영동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증분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회는 내년 1월 13일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등 20건의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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