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경남에서 거창·창녕·함안·고성 등 4개 군을 비롯해 강원도 평창·정선·영월군, 충남 서천·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경북 성주·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장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응하는 데 지원군 역할을 하는 광역의원들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에서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하는 판결은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인모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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