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54·여)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거창군 웅양면 길가에서 B(67·여) 씨와 말싸움 끝에 과도로 B 씨의 어깨 등을 6∼7회 찌른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이 평소 쓰레기 소각문제로 다퉈왔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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