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양유업에 과징금 8.3억 부과…남양 "겸허히 수용, 심려 끼쳐 죄송"

이종화 / 2021-07-06 16:07:13
▲ 남양유업 CI. [남양유업 제공]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었지만 낙농 농가의 피해 등을 감안해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과징금은 매출 4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 액수인 1381만 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을 산출 기준으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종시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은 물론 많은 고객과 관계자에게 심려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종화

이종화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