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었지만 낙농 농가의 피해 등을 감안해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과징금은 매출 4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 액수인 1381만 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을 산출 기준으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종시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은 물론 많은 고객과 관계자에게 심려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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