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가계부채 폭증 방치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연간소득에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 1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20년 만기 연이율 3%의 대출 조건을 가정할 경우 대출을 받은 직원은 2019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4354만 원의 81%인 3527만 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11건 가운데 DSR이 144%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소득 대부분 혹은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토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로 만기가 5~10년이거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DSR 수치는 더 치솟을 것"이라며 "차주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위와 같은 LH 직원 및 농지를 이용한 외지인들의 과잉대출을 통한 투기 시도는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DSR 40% 준수 의무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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