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하면 취업⋅자격증 제한…당정,이르면 28일 근절대책 발표

김이현 / 2021-03-25 09:34:14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부동산 거래 자진신고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거론…LH 환골탈태 방안 공개 검토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도 포함될 전망이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4대 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강조해온 'LH 환골탈태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등 LH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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