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 역외 비밀계좌에 숨기기도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 A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누락했다.
# 외국 국적이지만 가족과 국내에서 사는 B 씨는 외국에서 수백억 원의 외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병원 의료혜택을 받으며 호화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낼 때는 일부러 출국일수를 늘리는 등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국외 소득을 신고 누락했고,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탈세 유형은 미국·중국 국적 등 신분 세탁,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가 14명이다.
기업형태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변경한 후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도 포함됐다.
또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가 18명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민, 교육, 투자 등 이유로 한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을 위해 입국하는 가운데,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얌체족'이 생겨나고 있다"며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철저히 검증해 과세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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