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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