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동네 사람들도 쪼개기 방식으로 원정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친인척과 동네주민까지 동원해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16일 YTN에 따르면, 2018년 2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는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부인과 함께 사들였다.
같은 날 바로 옆에 있는 2600㎡ 땅도 거래됐다. 8억8000만 원에 거래된 해당 토지는 4명이 함께 샀는데, 이 중 3명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 B 씨의 친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9년 12월 부인과 함께 노온사동 땅을 사들여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부인은 B 씨의 육촌형이자 전직 LH 직원이기도 한 C 씨와 함께 불과 1㎞가량 떨어진 또 다른 땅을 사기도 했다.
특히 B 씨의 친척인 세 자매가 땅을 산 지 한 달 뒤 2km 정도 떨어진 노온사동 땅을 4명이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였는데, 4명의 주거지는 모두 전북 전주였다.
서류상 2명은 전직 LH 직원 B 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세 자매 가운데 한 명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동네 주민들까지 '원정투기'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원부터 동네주민들까지 광명·시흥지구 원정 투기로 의심되는 곳만 모두 7필지, 시세로는 4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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