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명시와 시흥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 시흥시 소속 공무원 8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명시의 경우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A 씨가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광명시는 "A 씨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도 신도시 예정지에 8명의 공무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명은 토지 소유를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8명 중 7명은 토지 소유자가 가족이었고, 1명은 본인이었다.
이들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였다.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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