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나 이주자 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토지 1000㎡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주자 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과림동의 밭(5025㎡)을 구매한 뒤 해당 필지를 1407㎡, 1288㎡, 1163㎡, 1167㎡ 등 네 개로 나눴다. 저렴한 땅을 전략적으로 골라 '지분 쪼개기'를 한 게 아니냐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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